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3조 (지원불가능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에 따라 검토기준을 신축 적용할 수 있다.1. 교도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작품2. 국가이념과 정책에 반하는 단체 또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작품3. 교정행정의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작품4. 기획의도가 불분명하고 교정조직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한 작품5. 역사적으로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6. 역사적 사실(사건내용, 인물, 장소 등)을 의도적으로 변형 또는 왜곡한 작품7. 기타 교도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정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가능분야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지원불가능분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책임한계제5조 · 지원범위제6조 · 심의기구제7조 ·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