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5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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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화 등의 제작지원분야는 예산을 제외한 인력, 장비, 시설물 등에 한정하되, 그 지원규모 및 범위는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정행정 홍보효과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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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화 등의 제작지원분야는 예산을 제외한 인력, 장비, 시설물 등에 한정하되, 그 지원규모 및 범위는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정행정 홍보효과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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