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의 지원 적합성 여부 판단2. 지원요청 규모 또는 범위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ㆍ조정3. 영화등 제작사의 재정상태 또는 재원조달 능력 및 과거 제작실적 검토4. 지원을 전제로 시나리오 수정의견 제시5. 회의결과 장관보고6. 영화 등 개봉 또는 방송 전 시사 및 내용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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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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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