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4조 (책임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화 등의 제작지원에 있어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1. 제작지원전 영화 등 제작사와 합의서 작성 및 교환2. 지원 인력, 장비, 시설물 등의 손상에 따른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영화 등 제작사측 부담으로 보험가입3.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영화등 제작사가 부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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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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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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