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2조 (합의서 작성 및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화 등 제작사의 제작지원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촬영 1개월 전에 영화 등 제작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의서에는 지원기간, 지원범위 및 규모, 영화 등 제작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지원인력, 장비, 시설물 등 손상에 따른 보상문제(보험증서 첨부), 시나리오 내용 수정 절차, 개봉 또는 방송 전 작품시사 절차, 홍보물 등 관련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촬영 및 홍보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