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1조 (제작지원 요청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10조 소정의 제작지원신청 관련서류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영화 등 제작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신내용에는 지원 승인 여부 및 내용, 시나리오 수정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영화 등 제작사가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영화 등의 제작지원요청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교정행정과 큰 연관성이 없는 단순한 입ㆍ출소 장면 또는 건물 외관 등 단순 배경의 촬영지원요청일 경우에는 이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촬영장소를 관할하는 교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