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2조 (지원가능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안보와 교정정책에 부합되는 작품2. 국가 및 교정행정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3. 교도관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4. 민ㆍ관 화합 및 유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5.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정조직의 역할을 그린 작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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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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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