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4조 (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가 교정시설에서 영화 등의 촬영과정에서 수용자의 초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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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의위원회의 장관 보고사항제10조 · 제작지원요청 절차제11조 · 제작지원 요청 검토 및 승인제12조 · 합의서 작성 및 교환제13조 · 작품시사회 개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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