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7조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에 두는 심의기구의 명칭은 교정관련영화등제작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로 하되,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교정본부 소속 각과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담당자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위원장은 작품내용 및 지원 범위에 따라 회의참석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영화 등 제작자, 감독, 영화ㆍ방송드라마 평론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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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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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