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6조 (보호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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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모니터링ㆍ열람ㆍ재생ㆍ저장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모니터링ㆍ열람ㆍ재생ㆍ저장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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