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6조 (보호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모니터링ㆍ열람ㆍ재생ㆍ저장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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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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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