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2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4. 「국가유산청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5. 「국가유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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