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담당부서, 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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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의 관리책임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하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에게 부여한다. 단, 방재실 근무 직원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의 관리책임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하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에게 부여한다. 단, 방재실 근무 직원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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