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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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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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