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10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열람의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할 수 있다.
⑤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