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건물 내ㆍ외부에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와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주차장, 외곽펜스 및 건물외곽,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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