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영상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최대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실과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영상정보의 처리는 국립무형유산원 내 영상정보처리실에서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존은 전산실 서버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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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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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