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영상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최대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최대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상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실과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영상정보의 처리는 국립무형유산원 내 영상정보처리실에서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존은 전산실 서버에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