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영상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최대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상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실과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영상정보의 처리는 국립무형유산원 내 영상정보처리실에서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존은 전산실 서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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