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동일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