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12조에 의한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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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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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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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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