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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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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