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장과 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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