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24. 3. 22. >1.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 시간 (회의 1회당 최대 4시간)2.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회의 1회당 최대 4시간, 현장투표일 최대 8시간)3.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가 투표하는 시간
③삭제 < 2024. 3. 22. >
④전항의 활동이 본래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요한다.
⑤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설 2024. 11. 1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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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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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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