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총 37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공포 2024-11-12 · 시행 2024-11-1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일제14조 후보 등록제15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6조 보궐선거제17조 협의회 회의제18조 회의소집제19조 사전 자료 제공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정족수제21조 회의의 공개제22조 비밀유지제23조 회의록의 비치제24조 협의사항제25조 의결사항제26조 보고사항제27조 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제28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29조 임의중재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처리위원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제32조 고충의 처리제33조 대장비치제34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제35조 신고의무사항제36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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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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