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24. 3. 22. >
선관위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및 결원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 개정 2024. 3. 22.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 시 까지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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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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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