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사 쌍방은 회의의 사무 등을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 개정 2024. 3. 22. >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한다. < 개정 2024. 3. 22. >
간사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24. 3. 22. >
간사의 보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외 노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