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조 (임의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개정 2024. 3. 22.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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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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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