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직종별 투표결과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되, 선출할 근로자위원의 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같을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개정 2024. 3. 22. >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항의 직종은 시설관리원, 미화원, 조경관리원, 청원경찰, 의료ㆍ행정ㆍ전산원 등으로 구분한다. < 개정 2024. 3. 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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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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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