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3. 22. >1. 삭제 < 2024. 3. 22. >2. 삭제 < 2024. 3. 22.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 개정 2024. 3. 22. >5. 삭제 < 2024. 3. 22. >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 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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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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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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