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회의록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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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 개정 2024. 3. 22. >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 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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