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삭제 < 2024. 3. 22. >2. 삭제 < 2024. 3. 22. >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삭제 < 2024. 3. 22.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삭제 < 2024. 3. 22. >7.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8. 삭제 < 2024. 3. 22. >9. 삭제 < 2024. 3. 22. >10. 삭제 < 2024. 3. 22. >11. 삭제 < 2024. 3. 22. >12. 삭제 < 2024. 3. 22. >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삭제 < 2024. 3. 22.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삭제 < 2024. 3. 22.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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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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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