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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