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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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2.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의 결과3. 중증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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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2.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의 결과3. 중증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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