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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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 운영ㆍ관리자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2. 반기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운영ㆍ관리자가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3.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 운영ㆍ관리자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2. 반기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운영ㆍ관리자가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3.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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