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6조 (안전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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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5.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6.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할 것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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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5.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6.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할 것7.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할 것8.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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