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숲속야영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2.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3.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4.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5.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 비상연락망 구축, 인명 대피ㆍ구조, 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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