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10조 (사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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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별표 1의 보고체계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④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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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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