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10조 (사고조치)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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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재난·안전사고 위기관리 상황보고 보고일자 : OOOO년 OO월 OO일 OO시 종류 : 집중호우, 수해, 산불, 시설물화재, 안전사고(물놀이, 조난사고, 이용자부주의 등) 등 개요 피해상황(상세히 작성) 이용객 대피 및 조치사항 시설물 보호 시간별 위기관리 대응상황(종료보고)
[별표 1]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체계 | | | | | | | | | 재난대책상황본부 (산림청) | 재난대책상황본부 (산림청) | | 중앙재난안전대책상황실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재난안전대책상황실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재난대책상황본부 (산림청) | 재난대책상황본부 (산림청) | |…
[별표 2]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구 분 | 임무 / 역할 산림청 | o 전국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휘 o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o 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대책반 구성 운영 o 대규모 인명피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필요시)…
[별표 3] 재난ㆍ위기단계별 대응방안 1. 풍수해ㆍ산사태(자연재난) 1.1. 위기경보 기준 가. 풍수해 특보 기준(「기상법 시행령」별표 1 적용) 구분 | 주의보 | 경보 태풍 |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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