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10조 (사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별표 1의 보고체계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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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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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