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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