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9조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숲속야영장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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