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숲속야영장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와 숲속야영장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운영ㆍ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숲속야영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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