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4조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숲속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시 이용객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2.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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