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4조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숲속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시 이용객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2.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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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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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