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5조의2 (항공고정통신 사용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AFTN 또는 ATN의 가입자가 업무상 사용 중지를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사용 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
②업무 사용 중지 통보를 받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가입자의 사용 중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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