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업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 종사자는 항공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고정통신 또는 항공이동통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항공무선항행업무와 항공방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행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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