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7조 (업무 제공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범위는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IR)내이다. 다만, 항공사 또는 항공기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중ㆍ서태평양 1지역(CWP-1) 북ㆍ중아시아 3지역(NCA-3) 및 북극항로지역 내에서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또는 각종 항공 관련 전문의 중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HF Radio의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