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7조 (업무 제공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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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범위는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IR)내이다. 다만, 항공사 또는 항공기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중ㆍ서태평양 1지역(CWP-1) 북ㆍ중아시아 3지역(NCA-3) 및 북극항로지역 내에서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또는 각종 항공 관련 전문의 중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HF Radio의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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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범위는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IR)내이다. 다만, 항공사 또는 항공기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중ㆍ서태평양 1지역(CWP-1) 북ㆍ중아시아 3지역(NCA-3) 및 북극항로지역 내에서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또는 각종 항공 관련 전문의 중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HF Radio의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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