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7조 (업무 제공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범위는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IR)내이다. 다만, 항공사 또는 항공기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중ㆍ서태평양 1지역(CWP-1) 북ㆍ중아시아 3지역(NCA-3) 및 북극항로지역 내에서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또는 각종 항공 관련 전문의 중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HF Radio의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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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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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