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공통신업무를 제공 또는 수행함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항공통신업무의 내용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ICAO 부속서 10 제2권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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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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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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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