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공통신업무를 제공 또는 수행함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항공통신업무의 내용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ICAO 부속서 10 제2권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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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