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5조 (항공통신망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에 접속하여 항공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해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 또는 보호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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