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5조 (항공통신망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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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에 접속하여 항공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해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 또는 보호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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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에 접속하여 항공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해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 또는 보호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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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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