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6조 (항공고정통신 가입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가입한 AFTN 또는 ATN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지 통보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가입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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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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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