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6조 (항공고정통신 가입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가입한 AFTN 또는 ATN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지 통보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가입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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