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3조 (업무의 종류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의 업무는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방송업무로 분류되며, 업무 세부 내용 및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제 직통전화,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종합통신망(ATN),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을 통해 각국 및 국내의 고정된 통신국끼리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4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2.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상통신국과 항공기국 간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의 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5장, 제8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3. 항공무선항행업무란 항행안전무선시설에 의하여 무선전파 방식의 항행정보를 항공기와 교환 및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6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4. 항공방송업무란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정보, 항공기상정보 등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7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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