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3조 (업무의 종류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의 업무는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방송업무로 분류되며, 업무 세부 내용 및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제 직통전화,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종합통신망(ATN),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을 통해 각국 및 국내의 고정된 통신국끼리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4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2.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상통신국과 항공기국 간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의 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5장, 제8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3. 항공무선항행업무란 항행안전무선시설에 의하여 무선전파 방식의 항행정보를 항공기와 교환 및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6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4. 항공방송업무란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정보, 항공기상정보 등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7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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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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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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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