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8조 (처리상황의 점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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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관리자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월별 민원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의 처리실적은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처리실적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관리자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월별 민원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의 처리실적은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처리실적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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