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4조 (접수 및 교부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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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한다.
②제1항의 민원사항의 접수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민원사항 접수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기상현상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2. 기상정보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
④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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