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6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본청 민원심사관은 민원실의 총괄관리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장2.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3. 기상대: 기상대장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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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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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