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6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②본청 민원심사관은 민원실의 총괄관리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장2.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3. 기상대: 기상대장
③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④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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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