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7조 (기상현상 증명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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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상법」 제12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서 정하는 기후 및 기후통계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로 처리해야 한다.1. 일기상통계표2. 일기도3. 기상특보4. 기상월보 및 기상연보5. 한국기후표6. 지진정보7. 지진해일 정보8. 화산정보9.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상법」 제12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서 정하는 기후 및 기후통계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로 처리해야 한다.1. 일기상통계표2. 일기도3. 기상특보4. 기상월보 및 기상연보5. 한국기후표6. 지진정보7. 지진해일 정보8. 화산정보9.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민원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교부서류 등에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명칭과 작성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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